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인정배당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muab***   2025-07-01 오후 1:49: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7
안녕하세요~



인정배당 원천징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무조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업년도 2023.01.01-2023.12.31

-귀속년도 2024

-소득금액 1천만원

-통지서받은 날짜. 2025. 6월



1. 배당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1-1 이자배당소득 자료입력시 2024년 3월귀속 2024.03.31지급으르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될까요?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2-1 귀속 2024.03 / 지급 2025.06 / 구분_소득처분으로 하여 배당소득에 입력하고 신고하면 될까요?





3. 소득처분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4. 소득처분한 배당소득은 법인통장에서 출금될 예정인데 회계처리(분개)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미지급배당금 /  예수금

                가지급금



<법인통장출금시>

가지급금 /  보통예금

 
 
 
전문가 답변 2025-07-02 오후 12:15: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