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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반환 보험료 발생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youmos***   2025-06-30 오전 8:5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5
2022~2025.5까지 고용, 산재보험료 상시근로자수 변경과 등기임원 가입제외 신청으로  

고용, 산재보험료 반환이 발생하여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6월 고지보험료에서 보험료 과납부금이 상계처리된 후, 환급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금액이 통장으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직원의 경우 실제급여에서 0.9% 예수하고 있어서 사업장 정산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6월 급여지급시 고용보험료는 등기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예수한 상태입니다.

6월 고용보험보험료에서 보험료 과납부금이 상계처리되어 6월 보험료는 0원으로 고지되었고

등기임원 4명에게 환급금을 7월 급여지급시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이자와 남은금액은 다음월에 상계처리되지 않고 통장으로 반환될 예정이에요 포함한 나머지 금액이 통장으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른 회계처리 분개를 어떻게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6-30 오후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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