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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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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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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오전 8:13: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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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답변 만족도
ds4*** 2025-06-25 오전 8:51: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
6/18일에 법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들어왔는데 분개를 질문드립니다.
선납세금명세서 - XX시청 (거래처명) 1,110,050원 달려있는데
실제 환급금액은 1,111,190원 인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예금 1,111,190원 / 선납세금 1,110,050원
일단 이렇게 했는데 1,140원이 더 들어왔는데 이걸 이자수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선납세금명세서는 1,110,050원을 되어있고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에는 1,111,19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자수익 원천징수에 대한 분개를 누락한것이라면
잡이익 말고 어떻게 차액을 처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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