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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증빙 답변 만족도
ms9***   2025-06-25 오후 4:23: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
직원 숙소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임대인은 간이과세자 라고 합니다.



임대료는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로 증빙 가능한지요.



그리고 관리비와 수도요금 명목으로 각각 3만원과 2만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고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에 넣었는데 이 부분을 계약서로 증빙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간이영수증으로 받아도 증빙으로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6-26 오전 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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