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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수취여부 답변 만족도
mjchu***   2025-06-25 오전 9:18: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
1. 부동산/임대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2014년에 분양받아 세금계산서 발행받았고,



    그동안 간편장부로만 신고 하다가  이번에 성실이여서 자산에 건물 / 토지를



    잡았습니다  



   2024.1.1일자로 건물,토지/자본금으로 자산을 잡았는데 영수증수취명세서상에



   해당없음 기타 로 끌어옵니다  이럴때 건물은 3만원초과 영수증수취명세서 코드를



   작성해줘야되는지요? 아니면 해당없음으로 그냥 놔둬도 되는지요?



   만약 수취를 해야한다면 내역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2. 성실신고대상자 복수사업자 입니다 한곳은 음식업종 성실신고했고, 다른사업장은



   임대업종으로 2024년에 오피스텔 분양받아 수입금액이 없습니다.   수입금액



   없는곳도 성실신고해야되는지요?  혹시수입금액없는곳을 성실신고를 안하게되면



  문제가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6-26 오전 4: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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