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성실신고세액공제 추징 답변 만족도
taxg***   2025-06-24 오후 8:1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
당사는 2018년귀속 매출10%이상 누락으로 2021년에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대 2018년에도 성실신고대상 이었는데 120만원 성설신고세액공제분은 인정 안된다고 추징납부하였습니다.



2024년귀속 성실신고 안내문에 2021-2023년 사이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한 경우, 경정일로부터 3년간 성실실고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2018년귀속 납부분과  2022.2023.2024 공제불가능인데 총 4년간 미적용인 것이 맞나요? 해당연도 납부 + 신고일로부터 3년간 불공제
 
 
 
전문가 답변 2025-06-25 오전 3:40:4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