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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감면 답변 만족도
ejayoun***   2025-06-23 오전 1:5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
■ 창업중소기업 감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위의 설명은  

1기 2020년=이익 2기 2021년=손실 3기 2022년=이익이나 다른감면으로 창업중소감면 안받음 4기 2023년이익  5기 2024년 이익



이경우 2025년,2026년 에 받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2021년손실부분만 5년에 포함이고 2022년처럼 이익(소득)이 있으나 창업중소감면을 받지 않았으면 감면5년에서 제외하고 2025년까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5-06-23 오후 7: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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