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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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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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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오후 3:20: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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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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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에서 자차로 승계했다가 25년 1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리스차량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5,000,000 자차로 승계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3,000,000
이고 차량취득가액 13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2,000,000이고 차량매각금액 50,000,000
1월매각이라서 25년 감가상각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법상 처분손실은 50,000,000- 130,000,000-52,000,000 +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은(리스시와 자차일때 한도초과 합한 금액? 48,000,000 =>세법상 처분손실은 76,000,000이고
세무조정시 손금산입 48,000,000
손금불산입 68,000,000( 76,000,000 -8,000,000)
그리고 내년부터는 8,000,000만원씩 손금추인을 하면 되는것 맞나요? 그외 다른 세무조정사항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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