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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n0***   2025-06-22 오후 2:21: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
리스료 및 렌탈료 종료시에...감가상각비 한도초과는 결산 세무조정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다음연도부터 800만원을 필요경비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을 하면 되는건가요? 둘중에 아무것이나 해도 상관이 없나요?

2.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등명세서에는 필요경비로 하든 세무조정을 하든 관리를 해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5-06-22 오후 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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