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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감면? 답변 만족도
ejayoun***   2025-06-22 오전 12:5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
2023년(3기)귀속 종합소득세 당시 창업중소기업감면(50%)(고용증가 추가감면은 안받음) 과 통합고용세액공제 받았습니다.

2024.12.31 세법개정으로 202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중복지원 배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2024년(4기)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창업중소기업감면(50%) 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공제 가능한게 맞나요?

(최저한세해당,이월공제는 통합고용세액만)



 
 
 
전문가 답변 2025-06-22 오전 1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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