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n0***   2025-06-20 오후 7:3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
리스차량때문에 고정자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사항이 헷갈립니다...ㅠㅠㅠ급합니다.



차량가액 67,000,000

감가상각누계액 62,599,000

직전연도까지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으로 이월된 금액 35,000,000 이고 매각금액 1,401,000 이고 처분손실이 3,000,000이 발생했을떄

=> 처분손실 3,000,000은 회계처리 및 분개로 경비처리하고 나서



세무조정은

1. 필요경비 산입 유보(△35,000,000)

2. 필요경비불산입이 헷갈립니다.

매각대금 1,401,000 - (67,000,000 - 62,599,000 + 35,000,000 = 29,198,000에서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1,198,000을 처분손실로 인출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음해부터 계속 800만원씩 손금산입하면 되는거죠?

3. 손익계산서상에 처분손실은 3,000,000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는것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25-06-22 오후 6:33:0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