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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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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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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오후 7:38: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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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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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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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때문에 고정자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사항이 헷갈립니다...ㅠㅠㅠ급합니다.
차량가액 67,000,000
감가상각누계액 62,599,000
직전연도까지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으로 이월된 금액 35,000,000 이고 매각금액 1,401,000 이고 처분손실이 3,000,000이 발생했을떄
=> 처분손실 3,000,000은 회계처리 및 분개로 경비처리하고 나서
세무조정은
1. 필요경비 산입 유보(△35,000,000)
2. 필요경비불산입이 헷갈립니다.
매각대금 1,401,000 - (67,000,000 - 62,599,000 + 35,000,000 = 29,198,000에서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1,198,000을 처분손실로 인출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음해부터 계속 800만원씩 손금산입하면 되는거죠?
3. 손익계산서상에 처분손실은 3,000,000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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