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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n0***   2025-06-19 오후 9:3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
소득처분이 유보에서 사외유출(배당(주주의 경우), 상여(임직원의 경우), 기타사외유출(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로 바뀝니다.인 경우에...

기타사외유출(배당주주의 경우)나 기타사외유출(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를 법인세 신고시의 세무조정으로 끝나고 원천세등 다른 신고 및 납부 할 것이 없는것 맞나요?

상여(임직원의 경우)의 경우만 급여신고 및 납부를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을 해서 정산을 하면 되는 것 맞나요? 23년도 법인세 수정이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23년도로 수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해 법인세 수정연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해야 하나요? 상여에 대한 갑근세 및 주민세 신고 및 납부는 당해 법인세 수정연도에 원천징수상황신고서에 반영을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6-20 오전 9: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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