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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n0***   2025-06-19 오후 9:3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
개인사업자 복식장부의무자이고 24년 7월에 공동대표 4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3년 12월까지 리스한도초과금액이 37,500,000입니다..24년도 리스 한도초과금액 1,800,000입니다..그러면 총 39,300,000리스한도초과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리스차량이 공동대표에서 제외(빠진 분)입니다....

1. 그러면 공동대표에서 제외가 된 분의 리스차량은 매각한것으로 보고 24년도에 손금산입을 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그러면 39,300,000 전액 다 손금산입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운행일지 100%이고, 업무전용보험에 가입을 한차량입니다...



2.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39,300,000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800만원을 제외한 31,300,000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맞나요?



3. 31,300,000은 손금불산입처리할떄....고정자산처분손실로 처리를 하고, 손금산입 39,300,000은 손금산입할때...고정자산처분손실로 표시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직전연도(리스료로 표시함) 같이 리스료로 손금산입을 표시하면 되나요?



4. 그리고 위의 내용을 봤을떄..또다른 세무조정이 있나요?



5. 법인세 리스료도 한도초과가 있고 리스료 종료시...위와 같이 세무조정을 동일하게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6-22 오후 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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