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를 법인명의 차량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매입금액: 110,000,000 (사업자없는 개인에게서 구매. 세금계산서 없음)
취득세: 7,700,000입니다.
→ 117,700,000원을 차량운반구로 처리하였습니다.
Q&A의 지역개발채권매입 관련 검색을 했으나
명확히 알수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의 지역개발채권은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채매입의 경우 차량 취득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공채인 지방채를 매입해야 한다. 할인료만 차량취득가액에 포함해 처리할 수 있다. 고 했으나 잘 모르겠습니다 ㅠ)
[답변] 지역개발채권을 즉시 할인하는 경우 실제 부담한 금액만 차량운반구에 포함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어서 분개요청드린건데 위와 같이 답변하셔서 재질문드립니다.
1. 첨부파일에서 유가증권처분손실을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2. "실제부담한 금액을 차량운반구에 포함해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차량운반구에 포함해 처리할 금액이 얼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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