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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yaw***   2025-06-19 오전 8:4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
안녕하세요.

공장내에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하여 iot로 군청에 자동 송신 되게끔 하는게 있거든요.



1. 그 미세먼지 측정기를 12개월 렌탈하여 쓰다가

이번에 저희 소유가 되었어요.



제가 온지 두 달 밖에 안되어서 앞에 렌탈로 잡혀 있길래

지급수수료로 잡았었는데.

12개월 후 렌탈비 납부 후 저희 소유가 되었으면...

이건 소모품이 되는 건가요?



공급가는 10,008,000원을 12개월 렌탈비란 명복으로 분납한거나 마찬가지더라구요.



집에 정수기 같은 것 처럼



2. 그리고 공장 시설기계의 일부인 넙쩍한 판을 교체 했는데

(사람 몸으로 치면 등판이나, 팔 다리 이런 전체의 일부분),

공급가가 15,756,900원 이거든요.

이런건 수선비인가요. 잡자재인가요? 뭐로 잡아야 하나요?



3. 산소 구입비(용접시 사용하는 LPG가스통 같은데 들어 있는 개당 99,000원) 와



4. 중장비나, 회사 기계에 들어가는 주유(경유) 같은 경우는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6-19 오후 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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