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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과목 부탁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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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y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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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오전 8:44: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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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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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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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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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장내에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하여 iot로 군청에 자동 송신 되게끔 하는게 있거든요.
1. 그 미세먼지 측정기를 12개월 렌탈하여 쓰다가
이번에 저희 소유가 되었어요.
제가 온지 두 달 밖에 안되어서 앞에 렌탈로 잡혀 있길래
지급수수료로 잡았었는데.
12개월 후 렌탈비 납부 후 저희 소유가 되었으면...
이건 소모품이 되는 건가요?
공급가는 10,008,000원을 12개월 렌탈비란 명복으로 분납한거나 마찬가지더라구요.
집에 정수기 같은 것 처럼
2. 그리고 공장 시설기계의 일부인 넙쩍한 판을 교체 했는데
(사람 몸으로 치면 등판이나, 팔 다리 이런 전체의 일부분),
공급가가 15,756,900원 이거든요.
이런건 수선비인가요. 잡자재인가요? 뭐로 잡아야 하나요?
3. 산소 구입비(용접시 사용하는 LPG가스통 같은데 들어 있는 개당 99,000원) 와
4. 중장비나, 회사 기계에 들어가는 주유(경유) 같은 경우는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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