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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투자세액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5-06-18 오후 9:5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24년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인 김칠복님이 계십니다.



김칠복님은 사업자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A사업자는 도소매이고, B사업자는 제조업입니다.(A사업자의 매출이 많이 큽니다ㅠㅠ)



A사업자(도소매)는 성실신고로 신고하고, B사업자(제조업)는 외부조정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A사업자, B사업자 둘 다 김칠복의 단독사업자입니다)



[질문] 2024년에 B사업자(제조업)에서 기계장치를 1억원에 구입했고, 매입세금계산서도 받았습니다.

기계장치 1억원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김칠복님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 B사업자를 외부조정(복식부기)으로 신고할 경우 B사업자에서 구입한 기계장치 1억원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B사업자도 성실신고로 신고해야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5-06-19 오전 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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