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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zeroa***   2025-06-18 오후 4:0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
개인사업자입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이 있습니다.



a사업장에 투자세액 1억원이 있고 b사업장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a사업장에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 b사업장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따로 해서 24년도에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25-06-19 오전 3: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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