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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wlsdk10***   2025-06-18 오후 2:1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홍길동은 사업자를 2개 가지고계십니다.

→A사업자(도소매), B사업자(태양광발전업)



B사업자에서 2023년에 [태양광설치공사 계약금]으로 매입세금계산서 6백만원(공급가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때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A사업자(도소매)의 사업소득이 너무 커서 2023년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를 했습니다)



그리고 B사업자에서 2024년에 [태양광설치공사 잔금]으로 매입세금계산서 9천만원(공급가액)을 받았습니다.



태양광설비의 준공일자는 2024년 11월 30일입니다.



[질문] 202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태양광설치공사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2024년에 받았던 매입세금계산서인 9천만원(공급가액)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2023년과 2024년에 받았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인 9천6백만원(공급가액)을 태양광설비의 준공년도인 2024년귀속 종합소득세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5-06-19 오전 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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