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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차사고 났을때 보험금 지급부분등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5-06-18 오후 1:47: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는 차량이 사업자 자산에 등록된 차이고



차사고가 났어요



차를 수리 했는데 보험에서에서 부담분이 있고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부담분이 20프로 라고 합니다.



차량 공업사에 개인사업자의 부담분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했더니 공업사에서 전체 100프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 있다고 하네요.



이럴경우에



개인사업자가 내는돈은 자부담 20프로와 부가세 10프로를 내야 한다는데요?



매입세금계산서 100프로 금액 다 받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하고 비용처리 하고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준 부분은 잡이익으로 잡으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5-06-18 오후 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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