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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5-06-18 오후 12:5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홍길동은 2024년귀속 성실신고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홍길동은 사업자 2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A사업자 : 도소매업(매출:30억)

B사업자 : 태양광발전업(매출:0원)



B사업자는 2024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했습니다. 태양광설치공사 관련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1억원(공급가액)을 받았습니다.



[질문1] 그럼 B사업자의 태양광설치공사 관련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태양광설치공사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억원(공급가액)에 대해서 10%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투자종류를 일반시설로 보는게 맞나요?



[질문2] 홍길동은 A사업자(도소매)와 B사업자(태양광발전업)가 있는데요~

만약 태양광설치공사 1억원에 대해서 1천만원(10%)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태양광발전업의 사업소득에서만 세액공제 1천만원을 공제해야하나요?

아니면, A사업자와 B사업자 합친 전체의 사업소득에서 1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2024년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태양광설치공사도 임시투자세액공제 12%(일반시설)를 적용받아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6-19 오전 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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