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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p***   2025-06-17 오후 5:37: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행사로,

현재 본점은 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소재 오피스텔의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임대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서울 지역의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지점을 설치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무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지점 설치 없이 본점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6-17 오후 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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