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답변 만족도
kimjy1***   2025-06-13 오후 8:36: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
안녕하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만기후 수령



업체에서 중소기업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주셨는데..(5년 만기 수령)

※총 수령금액 : 32,018,707원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감면대상) 12,000,000원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납임금(과세) 7,200,000원

►정부지원금 : 10,800,000원

►그 외금액(이자소득세 과세) 2,018,707원

만기일 2024년 02월 07일 종료일입니다.

기업부담금은 연구개발비 등으로 비용처리 했습니다.



→질문)

1. 5년만기시 수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신고, 연말정산등등)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12,000,000원) 신고하는지, 아니면 총수령금액을 신고하는지?



2. 사업장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지급계산서를 오늘(13일) 주셨는데

이런 경우 2024년귀속 연말정산(수정신고)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6-15 오후 10:59: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