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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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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y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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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오후 8:36: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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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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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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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만기후 수령
업체에서 중소기업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주셨는데..(5년 만기 수령)
※총 수령금액 : 32,018,707원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감면대상) 12,000,000원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납임금(과세) 7,200,000원
►정부지원금 : 10,800,000원
►그 외금액(이자소득세 과세) 2,018,707원
만기일 2024년 02월 07일 종료일입니다.
기업부담금은 연구개발비 등으로 비용처리 했습니다.
→질문)
1. 5년만기시 수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신고, 연말정산등등)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12,000,000원) 신고하는지, 아니면 총수령금액을 신고하는지?
2. 사업장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지급계산서를 오늘(13일) 주셨는데
이런 경우 2024년귀속 연말정산(수정신고)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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