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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 의료비 세액공제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5-06-13 오후 5:2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
안녕하세요



다시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도 있어서 합쳐야 하는데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료비는 총급여의 3프로가 초과될떄 15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성실신고 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사업소득금애의 3프로를 초과하는 금액의 15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농어촌특별세는 내는데요



위와 같을경우 유리한곳에 선택해서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6-15 오후 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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