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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분개 답변 만족도
jym6***   2025-06-12 오후 10:1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
물품이 수입되는데, DDP라서 수출자가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인천공항 수입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수입신고필증상에는 관세도 있었지만, 세금계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다는 건, 이미 해당 금액을 납부하였기 때문인데,



세금계산서가 발행이된이상 전표에 입력이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불공제 대상인가요?



부가세대급급 / 잡이익









 
 
 
전문가 답변 2025-06-13 오전 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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