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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에서 복식 상각비 답변 만족도
oyeeo5***   2025-06-12 오전 11:56: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
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변경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던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이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어도 정률법 그대로 감가상각을 계속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되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정액법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감가상각비를 정률법 - 정액법 차이를 계산 해야한다는건가요 ?

아니면 정률법으로 상각하되 업무용승용차에서 감가상각비한도가800만원 적용된다는건가요 ?

 
 
 
전문가 답변 2025-06-13 오전 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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