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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2025-06-12 오전 9:09: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
육아휴직 복귀자

개인사업자입니다.



육아휴직을 받은 직원은 남자(2020년 입사)입니다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첫째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둘째





1. 위 육아휴직자를 고용증대 상시근로자로 포함하여 고용증대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2. 별도로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23년도에는 육아휴직복귀자관련 세액공제를 받은적잉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5-06-12 오전 7:26:55 답변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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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육아휴직 복귀자







개인사업자입니다.







육아휴직을 받은 직원은 남자(2020년 입사)입니다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첫째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둘째







1. 위 육아휴직자를 고용증대 상시근로자로 포함하여 고용증대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로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23년도에는 육아휴직복귀자 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답변] 휴직 이후 복귀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5. 3. 14.>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4.>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⑥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3. 14.>





첫번째 답변을 이해할수가 없어서요.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귀를 했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육아사유로 퇴직을 했다가 다시 복귀로 취직이 되어 한다는 말인가요?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닌 휴직이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25-06-13 오전 9: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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