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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용역서비스 매입 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ince8***   2025-06-11 오후 7:5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
해외에 상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설치를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해외에서 용역료가 발생하였고,

발생 된 용역료는 인보이스를 통해 청구 받았습니다.

(해외 현지 업체인 관계로 세금계산서 발행X)



이런 경우 발생한 용역비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지,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다면 세무구분을 무엇으로 체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6-12 오전 3: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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