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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확인사업자 친인척 거래내역 양식 작성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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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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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오후 3:31: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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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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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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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법인과의 거래내역 양식을 작성하는데요
대표자가 장인어른인 거래처가 있어서 작성을 하는데
매출도 하고 매입도 합니다.
1. 이런경우 거래금액을 기재할때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작성을 하는건가요?
인건비 내역을 기재하는 양식에
2. 친인척관계 기재란에 본인, 소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재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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