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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사업자 건물분 공통매입세액 답변 만족도
jb1***   2025-06-11 오후 1:54: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
과면세 겸업인 사업장입니다 건물을 취득해서  부가세신고시에 면세공급가액증감에 따른  납부세액재계산 으로  면세비율만큼 불공제 또는 공제를 하고있는데요 장부상에 불공제분이나 공제분을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산서상에 건물로 반영을해서 감가상각을해야할지 ....건물로 반영을 한다고하면 매년 금액이 변동이 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전문가 답변 2025-06-11 오후 1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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