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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p***   2025-06-10 오후 5:5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
수고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이며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리모델링 후 매매하는 사업 형태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위해 지급한 인건비



카드 결제로 지출한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 작업 중 발생한 식대 등 부대비용



아파트 매입 및 리모델링 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이 외에도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각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준비하면서 정확한 비용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6-11 오전 6: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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