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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도양수 양수법인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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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o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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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오후 5:41: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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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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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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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임대차계약만 변경된경우
양수법인입장 : 차 : 임차보증금 *** 대 : 미지급금 *** (개인)
2 포괄양도양수하지않은 개인의 보증금이 계약서만 법인으로 변경시
법인입장 : 차 : 임차보증금 *** 대 : 가수금 (추후 가져감)
3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영업권 (3년 분할로 가저간다고 가정 총3억에 연 1억씩)
법인입장 : 차 : 영업권 *** 대 : 미지급금 ***
1차 기타소득 1억 신고 후 미지급금 *** / 보통예금 ***
4 개인일때의 장부가액 1,000,000만원차량의 양도
중고시세로 평가후 취등록세합쳐서 5,000,000인상황
법인입장 차 : 차랑운반구 5,000,000 대 : 미지급 5,000,000 (개인에게 줄돈)
5 개인일때 비품 장부가액 (누계액 제외 300,000)
법인입장 차 : 비품 300,000 대 : 미지급금 300,000
6 개인일때의 직원 퇴직급여(직원승계함)
개인에서 분개 차 : 퇴직급여 대 : 퇴직급여충당부채
법인에서 분개 차 : 미수금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개인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만큼 법인으로줘야함)
이게 맞나요 ..?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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