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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업무용승용차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5-06-10 오후 12:3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번 2024년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인 A업체(전문직)가 있습니다.



A업체는 자차 1대와 리스차 1대가 있습니다.(업무용승용차 총 2대)



자차와 리스차 모두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리스료 매입자료를 받았던 리스차를 2024.7.25.에 리스기간만료로 A업체의 자차로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실신고 대상자는 소유하고 있던 승용차 중 1대만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을 안했어도 했다고 인정해 준다고하면,



[질문] 리스차를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했다라고 본다면, 2024년 1~7월 리스료 매입자료를 받았던 기간과 7월 25일~12월 31일까지 리스차가 승계되어 자차로 된 기간까지 모두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2024년 1~7월 리스료 매입자료를 받았던 기간만 [임직원전용보험]가입이 인정되고,

7월 25일~12월 31일 리스차가 승계되어 자차로 된 기간은 [임직원전용보험]가입 안했다고 봐야하나요?



궁금합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5-06-11 오전 5: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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