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재 질문) 답변 만족도
kimjy1***   2025-06-10 오전 8:4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재 질문)



어제(09일)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이 이해가 안돼서 다시 올립니다.





※청년 창업일 -> 21.10.25입니다.



※창업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중소기업



법인사업자 2개, 개인사업자 2개 있습니다. (대표자 1인입니다.)







►법인사업자(제조업 개업일 : 21.10.25) ►법인사업자(캠핑장 개업일 : 21.12.21 )



2024년 법인세 신고할 때 청년창업중소기업(최저한세 적용제외) 감면 신청했습니다.







※2024년 성실신고사업자입니다 (사업자 2개 있습니다)



제조업매출 : 848,025,221원 식당 매출 : 113,125,475원



►개인사업자(제조업 :개업일 ‘09.04.2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인사업자(식당: 개업일 ’24.03.15신규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질문



각각 따로따로 감면신청 가능하나요?



신규로(24.03.15)개업한 식당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요?





만약에 세액감면이 되면



►제조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식당(청년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하려구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식당) 경우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인가요?



2024년 법인세 결산할때는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로 감면신청
 
 
 
전문가 답변 2025-06-11 오전 7:13: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