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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재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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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y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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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오전 8:44: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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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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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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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재 질문)
어제(09일)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이 이해가 안돼서 다시 올립니다.
※청년 창업일 -> 21.10.25입니다.
※창업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중소기업
법인사업자 2개, 개인사업자 2개 있습니다. (대표자 1인입니다.)
►법인사업자(제조업 개업일 : 21.10.25) ►법인사업자(캠핑장 개업일 : 21.12.21 )
2024년 법인세 신고할 때 청년창업중소기업(최저한세 적용제외) 감면 신청했습니다.
※2024년 성실신고사업자입니다 (사업자 2개 있습니다)
제조업매출 : 848,025,221원 식당 매출 : 113,125,475원
►개인사업자(제조업 :개업일 ‘09.04.2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인사업자(식당: 개업일 ’24.03.15신규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질문
각각 따로따로 감면신청 가능하나요?
신규로(24.03.15)개업한 식당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요?
만약에 세액감면이 되면
►제조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식당(청년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하려구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식당) 경우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인가요?
2024년 법인세 결산할때는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로 감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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