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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업무용승용차 답변 만족도
jsdl***   2025-06-09 오후 5:2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 성실신고대상자) 입니다.

업부용승용차 2대 1대는 자가소유차량이고 1대는 2024년 신규리스차량이어서 2대입니다.



두대 모두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1대는 필요경비 100%  1대는 (전문직, 성실신고확인자) 필요경비 0% 적용인지요?



그리고 필요경비 100% 반영하는 차량은 선택하여 적용을 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기존차량을 100%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질문2) 기존 소유차량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없고 기존 유보되었던 감가상각비만 추인하면됩니다.  이경우 기존차량을 처분하지않고(세금계산서,계산서) 그냥 제거 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자가공급으로보고 북가세신고을 하여야 하는지요?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6-10 오전 8: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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