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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kimjy1***   2025-06-08 오후 3:2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
성실사업장입니다.

2022년 11월 직원(청년외)1명이 증가해서

►2022년 1차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을 받고,

►2023년 2차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하였습니다

질문

2023~4년 전체직원(상시근로자) 유지 했구요(직원변동이 없음)

1. 고용증대 세액공제(3차년도)공제 가능한지?

2.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차년도)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25-06-09 오전 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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