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외국인근로자 비자변경시 퇴직금지급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
|
|
qkrdl*** |
 |
2025-06-05 오후 4:02:3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47 |
|
|
|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가 H2 여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또한, 외국인근로자보험을 가입하여 불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비자변경이 되면서 H2 -> H4 변경되어 외국인근로자보험 해지되고, 해지된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입금 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 비자변경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보험 해지할 경우 비자변경된 날짜로 퇴직금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퇴직급을 지급할시 비자변경된 날짜에 퇴사처리하고 그다음날로 재입사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3. 아니면 비자변경만 되었을 뿐이니, 퇴직금은 사업장에 아예 퇴직할때 드려야 하는건가요?
직원분께서는 퇴직금을 비자변경하면서 받고싶다고하셔서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