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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상시근로자 답변 만족도
oyeeo5***   2025-06-05 오전 11:0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초과인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 사업(A)의 직전 과세연도(2023년) 상시근로자 수이다.

이라고 국세청에 답변받았는데요



종전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데

포괄양도 양수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를 통해 받은경우에도

1)승계된직원이 일부있는경우 승계된 직원은 늘어난 인원으로 볼수없고 제외해야하며 ?

2)승계된직원은 다음과세년도 계산시에도 계속 제외할근로자로 분류해야하는건가요 ?
 
 
 
전문가 답변 2025-06-09 오전 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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