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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공제 답변 만족도
taxg***   2025-05-29 오후 11:3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
당사는 3층짜리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임대소득 간이과세자 입니다.

1층은 상가이고 2층과 3층은 주거용 원룸입니다.

부동산임대 간편장부 작성시  결손금이 발생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어서 합산신고를 해야되는데,

상가분에 대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공제하지 못하고 1.  주택분에 대한 결손금은 다른소득과 공제가 되나요?

2. 상가분과 주택분에 결손금을 분리또는 안분해야 되는데, 필요경비를 각각 구분기장해야 해당 결손금을 구분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 결손금에서 면적으로 안분을 하면 되나요?

3. 상가분과 주택의 결손금이 각각 정해 졌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이월결손금명세서에부동산임대 30란과 사업32란에 분리해서 적는것이 맞나요?

4. 아니면, 상가분보다 주택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사업32란에 결손금을 기입하고 다른소득과 공제하면 되나요?

5. 10년동안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었는데 2020년귀속이후부터 최대 15년간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있다면 2024년귀속에서라도 그동안의 누적금액을 모두 공제적용하면 되나요?

6. 이번에 금융소득이 3천5백만원 이어서 종합소득세가 납부가 나오는데, 과거연도부터 발생한 주택분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2024년까지 모두 적용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5-30 오전 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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