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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손상각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5-05-28 오후 12:4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6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 결산시 회수기일 2년경과 외상매출금을 대손상각 처리 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미회수 외상매출금을 24년 결산시 대손상각 처리하는건 알겠는데

2020년도에 발생한 미회수 외상매출금은 소멸시효(2023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23년도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 하지 않는한 24년도이후 결산서에 반영은 안되는 건가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 압류, 승인 같은 변동사항은 없었으며 시일만 지난 상황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으로 보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25-05-29 오전 8: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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