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
|
|
hyanglee*** |
 |
2025-05-25 오후 4:29:2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11 |
|
|
|
전문가 답변 2025-05-25 오전 2:18:08 답변 평가하기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착한임대인세액공제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착안임대인 세액공제로 문의드립니다.
당초임대차계약서
월세 3,000,000(2020년이전계약후 변동없음)
2024년 4월까지 2,500,000원
2024년 5-12월 2,800,000원
2024년도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당초월세보다 50만원 인하했다가
24년 5월부터 30만원인상을 하였지만
당초 임대차계약서 월세보다는 인하한 금액입니다.
당초1년 월세
36,000,000-(10,000,000(4개월)+22,400,000(8개월))=3,600,000원
인하한 차액 36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 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임대료를 인하한 차액 36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신 후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잘받았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당초 계약상 300만원 월세에서 250만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280만원으로
증가하더라도 당초 계약금액인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300만원*12개월의
월세합계액과 실제 입금받은 월세합계액의 차액을 공제대상으로 볼수 있는지를 문의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