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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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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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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오후 8:43: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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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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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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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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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편장부대상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을 장부를 해서 이익이 생겼고, 사업소득을 장부를 해서 결손이 생겼습니다...그러면 기장세액공제를 할때..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차가감 정산을 해서 기장소득금액으로 계산해서 기장세액공제를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장별로 기장세액공제를 계산하나요? 각각 계산시 결손금은 기장세액공제가 -350,000이고 이익에 대한 기장세액공제 최대한도 1,000,000이면(이익이 95,000,000) 기장세액공제 650,000을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 연금소득금액의 소득세 50,000 주민세 4,800 /근로소득의 결정세액 1,500,000 주민세 149,800일때..종합소득세 신고시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기납부세액이 되나요? 아니면 197,800으로 기납부세액을 수정해 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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