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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n0***   2025-05-23 오후 8:4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
1. 간편장부대상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을 장부를 해서  이익이 생겼고, 사업소득을 장부를 해서 결손이 생겼습니다...그러면 기장세액공제를 할때..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차가감 정산을 해서 기장소득금액으로  계산해서 기장세액공제를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장별로 기장세액공제를 계산하나요? 각각 계산시 결손금은 기장세액공제가 -350,000이고 이익에 대한 기장세액공제 최대한도 1,000,000이면(이익이 95,000,000)  기장세액공제 650,000을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  연금소득금액의 소득세 50,000 주민세 4,800 /근로소득의 결정세액 1,500,000 주민세 149,800일때..종합소득세 신고시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기납부세액이 되나요? 아니면 197,800으로 기납부세액을 수정해 줘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5-26 오후 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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