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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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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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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오전 10:5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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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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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2개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예 제] A사업장 수입금액 : 음식점 160,740,458
B사업장 수입금액 : 임대업 254,647,713
[풀 이] 주업종(임대업)으로 환산한 금액이 495,758,400억원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임대업[254,647,713] + 음식점[241,110,687] (160,740,458 × 7.5억원 /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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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인터넷에 겸염업종 산식을 보니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수입금액은(주업종외수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기준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수입금액기준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160,740,458 * 500,000,000/ 750,000,000이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너무 헷갈립니다...ㅠㅠㅠ.계산방식에 따라..성실사업자확인자가 되냐 안되냐 차이가 생기니 너무 헷갈랍니다.
그리고 음식업종은 9월에 폐업했는데..월수 안분계산하거나 할 필요없이 실제 매출로 계산하면 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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