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착한임대인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
|
|
hyanglee*** |
 |
2025-05-23 오전 10:54:5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73 |
|
|
|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착안임대인 세액공제로 문의드립니다.
당초임대차계약서 월세 3,000,000(2020년이전계약후 변동없음)
2024년 4월까지 2,500,000원
2024년 5-12월 2,800,000원
2024년도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당초월세보다 50만원 인하했다가 24년 5월부터 30만원인상을 하였지만
당초 임대차계약서 월세보다는 인하한 금액입니다.
당초1년월세 36,000,000-(10,000,000(4개월)+22,400,000(8개월))=3,600,000원
인하한 차액 36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