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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물 고정자산 문의 답변 만족도
sohee2***   2025-05-23 오전 10:2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
개인(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한 후 1년동안 사업장은 월세로 굴리면서



자기 명의의 땅에 건물을 짓고 해당 비용을 세금계산서로 받아



건설중인자산으로 모아놓은 다음 사업장을 건물로 이전한 후에 건물을



고정자산에 등록시켰습니다. 처음에 등록시킬 때 법적으로는 안 잡아놔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토지를 자산에 등록 안 시켰는데요.



사후관리를 위해 토지 기준시가를 체크하여 자산에 등록시켜야 하나요?



토지를 자산에 잡아놓으면 좋은 점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25-05-25 오전 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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