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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luck***   2025-05-22 오후 1:37: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2대일때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차량 1대외 다른차량 비용이 50% 인정될때 만약 리스차량 임차시 당해년도 감가상각비가 5백일때 50%해서 2백5십이면 전년도 감가상각 이월액이 9백만원이 있었다면 전년도분 5백5십+2백5십 한도액 8백까지 감가상각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월액도 50%로 받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5-05-22 오후 8: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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