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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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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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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오후 10:08: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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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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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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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대가 보험가입이 안되어있는 복식장부대상자입니다.
1대를 50% 필요경비 불인정일때…계산시..
리스료 총금액 19,361,050에서 93% 계산하면 18,005,776 유류비 3,480,000 보험료 1,830,880 수선비 98,170
=> 총합계금액에서 50%는 93%로 계산전 금액인 19,361,050 + 3,480,000 + 1,830,880 + 98,170 => 24,770,100 에서 50%인 12,385,050을 업무외 사용금액으로 처리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감가상각상당액 18,005,776에서 50%인 9,002,888에서 8,000,000을 차감한 1,002,888만 한도초과 이월로 처리를 하면 되나요?
또는 고정자산에 등록되어 있는 자산을 50%만 비용인정시 ...전체금액의 50% 필요경비불산입하고...감가상각비를 6,500,000를 회계처리로 한 경우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계산은 800만원의 50%인 400만원한도로 2,500,000를 한도초과 이월로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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