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2020***   2025-05-21 오후 8:0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
2. 택배업을 하는 개인사업 업무시 차량사고가 나서,

변호사비용 공급가액 27,272,727 부가세 2,727,273 합계 30,000,000 을 세금계산서를 변호사사무소로부터 받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30,000,000 을 변호사사무소로 바로 지급하였을때,

1. 세금계산서는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 27,272,727 비용처리,

보험사 금액 30,0000,000 잡이익 처리하면 되는지요?

결론적으로 손익계산서상에 2,727,273 만큼 이익으로 남는게 맞는지요?

2. 이게 맞다면 간편장부신고인데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에서 잡이익은 일반관리비의 39번 기타란에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기타란 일반관리비 원래 금액이 1,0000,000 이라면,

잡이익은 기타란에 마이너스 30,000,000 계산하면 마이너스 29,000,000 을 적는게 맞는지요?

마이너스 금액을 적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5-22 오후 1:26: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