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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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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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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오후 8:07: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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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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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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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배업을 하는 개인사업시 업무시 차량사고가 나서,
변호사비용 공급가액 27,272,727 부가세 2,727,273 합계 30,000,000 을 세금계산서를 변호사사무소로부터 받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30,000,000 을 변호사사무소로 바로 지급하였을때,
1. 세금계산서는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 27,272,727 비용처리,
보험사 금액 30,0000,000 잡이익 처리하면 되는지요?
손익계산서상에 2,727,273 만큼 이익으로 처리되는게 맞는지요?
2. 이게 맞다면 간편장부신고인데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에서 잡이익은 일반관리비의 39번 기타란에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기타란 일반관리비 원래 금액이 1,0000,000 이라면,
잡이익은 기타란에 마이너스 2,727,273 계산하면 마이너스 1,727,273 을 적는게 맞는지요?
마이너스 금액을 적는게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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