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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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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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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오후 8:05: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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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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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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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2021년 청년상시 0, 청년외 상시 0.66(전체: 0.66)
2022년 청년상시 0.25, 청년외 상시 1 (전체 : 1.25)
2023년 청년상시 0.16, 청년외 2.25 (전체: 2.41)
2024년 청년상시 0, 청년외상시 1(전체:)1
1회차 2022년
청년 0.25*1300만원=3,250,000 공제
청년외 1-0.66=0.34*770만원=2,618,000
2회차 2023년
청년 0.16-0.25= 0.09 감소 0.09*(1300만원-770만원)=477,000원 푸가납부
청년외는 2차 2,618,000원 추가 공제 받는다
3회차 전체근로자 감소 , 청년근로자 감소
청년은 0이 되었기 때문에 1회차때 받은 한도 3,250,000-477,000(2회차 추가납부)=2,773,000원 추가 납부
청년외는 22년 청년외 상시가 1, 24년 청년외 상시도 1이므로 2,618,000원 3차 추가 공제 받는다
위에 보시면 3회차에 전체는 줄었어도 청년외는 유지 하고 청년에서 준만큼을 추가 납부 하면 청년외 3차 공제는 2회차때 받은 그대로 공제 받아도 되는게 맞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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