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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관세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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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m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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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오후 4:56: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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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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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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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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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에 처음으로 관세가 확인되어서, 거래 내용을 보니,
수입신고 당시, 해당 원자재에 대해 관세가 발생되었으나. 환급이 가능한 원자재로 확인되어, 다음 달에 환급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관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될까요?
1) 관세 발생 (5/3)
수출입제비용 100,000 / 미지급금 100,000 또는 세금과공과 100,000 / 미지급금 100,000
2) 관세 납부(5/22)
미지급금 100,000 / 보통예금 100,000
3) 관세 환급(6/25)
보통예금100,000
수출입제비용(또는 세금과공과) -100,000
추가로 관세 환급시 이에 대한 이자 수익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자수익은 잡이익으로 잡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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