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입관세 처리 답변 만족도
jym6***   2025-05-21 오후 4:5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
수입신고필증에 처음으로 관세가 확인되어서, 거래 내용을 보니,



수입신고 당시, 해당 원자재에 대해 관세가 발생되었으나. 환급이 가능한 원자재로 확인되어, 다음 달에 환급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관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될까요?



1) 관세 발생 (5/3)



수출입제비용 100,000 / 미지급금 100,000 또는 세금과공과 100,000 / 미지급금 100,000



2) 관세 납부(5/22)



미지급금 100,000 / 보통예금 100,000





3) 관세 환급(6/25)



보통예금100,000

수출입제비용(또는 세금과공과) -100,000  



추가로 관세 환급시 이에 대한 이자 수익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자수익은 잡이익으로 잡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5-22 오전 3:01:2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